일반현황
정관
Prociamation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이하 "법인")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KOREA GOLDEN AGE FORUM」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생산적인 사회역할의 재정립,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 성을 고려한 생활제품의 생산촉진 및 추천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고령사회정책의 방향정립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복지에 기 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광역시를 포함한 기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2.20)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를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연령대로 개선하기 위한 학술연구 및 대국민 홍보사업
2.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홍보
3.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전환을 통한 삶의 방식 전환과 새로운 사회 및 가족관계의 정립을 위한 교육과 계몽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
4. 노화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완화해 주는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의 장려와 제품추천
5.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법인은 제 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그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법인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14.1.21.)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제 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는 공공성에 반 하지 않아야하며 수요자 최소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 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한 자로 한다.
1. 회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는 회원
2. (삭제)
3. (삭제)
4. 특별회원: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외국인, 연 구기관이나 단체로서 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특별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는 회원
5. 후원회원: 이사 1인 이상의 추천으로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후원금품을 약정하고 이를 납입하는 후원기관 및 기업, 민간단체 등
②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및 가입비,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1.)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삭제)
③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법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입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인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삭제(개정 2013.2.20)
제 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5인 이내의 공동대표
2. 공동대표 회장 1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공동대표, 공동대표회장, 상임이사를 포함) 15인 이내
5. 감사 2인
②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자격과 대우)
① 임원의 선임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 진 전문가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회원 중 적격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 다. 단, 창립 당시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창립 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공동대표와 공동대표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한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ᆞ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②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22.4.21.)
제15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대외적으로 포럼을 대표하며 각 전문사업 분야를 담당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 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본회에 고문, 자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공로가 있고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자문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임원과 같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단 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전문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업무의 자문과 집행의 책임을 지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⑥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되 의결권을 가진 회원 총 수의 2분의 1이상이 출석함으로서 성립된다. (개정 2022.4.21.)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공 동대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공동대표 회장이 회의안건ᆞ일시ᆞ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가용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주간 총회소집이 불 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중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 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공동대표 회장과 공동대표 이사 및 이사(상임이사를 포함)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위임에 의한 대리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 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 할 때에는 미리 통지 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② 총회의 위임사항
③ 정관변경 및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
④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⑤법인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⑥ 사업계획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전자매체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대표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동대표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전문분과위원회
제29조(전문분과위원회 설치)
① 법인의 목적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전문업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각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동대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1.)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의 회비
3. 각종 기부금(기업 및 민간단체의 후원금품과 찬조금품)
4. 교육 및 세미나 참가비 등 사업수익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기본재산의 운영에 의한 과실금
7. 기타 수입금
② 기타 수입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1.)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산서를 작성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4.21.)
제3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법인의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6.1.16.)
제3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 개정 전 정회원, 평 생회원 및 준회원인 자는 개정에 따른 회원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 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정 2010.12.31
개정 2013. 2.20
개정 2014. 1.21
개정 2016. 1.26
개정 2022. 4.21
Prociamation
전문분과위원회 및 집행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2022년 11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정관 제29조 소정 전문분과위원회 및 각 업무지원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설치) 법인에 교육전문위원회와 정책연구전문위원회를 두고, 업무지원기관으로 한국골든에이지포럼아카데미와 한국골든에이지포럼정책연구원을 각 설치한 다.
제3조(위원회 조직) 각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둔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대표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 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공동대표의 임기와 함께 개시하고 종료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교사•의사•간호사•변호 사의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 목적사업과 관련된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정책연구전문위원회 위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교사•의사•간호사•변호사의 자격을 소지 한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제5조(위원 아닌 담당자) 각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담당자로서 전문강사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담당자의 임기와 자격은 위원의 경우에 준한다.
제6조(위원 및 담당자의 해촉) 위원 또는 담당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대표 회장이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위원 또는 담당자로서의 직무를 현저히 해태한 때
제7조(업무지원기관 조직) 각 업무지원기관에 1인의 원장을 둔다. 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 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대표 회장이 위촉한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업무지원기관의 원장을 겸할 수 있다.
각 업무지원기관에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업무집행 내규) 위원회와 업무지원기관의 구체적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이사 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대표회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9조(발효) 이 세칙은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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