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상
최대 1000만원…금리는 1.63%
거치기간 포함 최장 7년간 상환
2012년부터 7만5064명이 혜택
전·월세 보증금 72% 가장 많아
의료· 장례· 재해복구비도 지원
매월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A(62) 씨는 최근 고액이 필요한 임플란트 치과 치료로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금융권 대출을 알아봤으나 신용 문제 등으로 대출을 거부당했다. 방안을 찾던 A 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료비를 대부해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알게 됐다. 국민연금수급자라면 신용등급,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한 이 제도를 통해 A 씨는 300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대부받아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었다. A 씨는 현재 수령 중인 노령연금으로 대부금을 매월 상환 중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이용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연금수급자란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를 말한다. 다만 앞서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자금 대부 제도이니만큼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용도별 신청 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월세 자금의 경우에는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택 전·월세 계약서, 계약금 송금 내역서 등이 구비돼야 한다.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등을 동봉해 신청해야 한다. 재해복구비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지난달 31일까지 7만5064명에 달하는 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총 대부금액은 3725억 원이며 500만 원 이하를 대부받은 사람이 5만 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1000만 원 이하는 1만8000명으로 24%, 1000만 원 이상이 6500명으로 9%에 달했다. 대부 내역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이 2683억4200만 원으로 72%, 의료비가 967억5400만 원으로 26%를 차지했다. 배우자 장례비는 58억2500만 원으로 1.6%, 재해복구비는 16억2600만 원으로 0.4%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사용자 중 60∼64세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65∼69세 30%, 70∼74세 11% 순이었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 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소요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3분기는 1.63%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선택할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이 가능하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시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특히 노후긴급자금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응이 좋다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설명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고령 수급자들이 기댈 수 있는 보루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이 노후긴급자금 이용자 500명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빠른 대출(42.5%), 낮은 이자(30.3%), 간편한 대부절차(6.9%) 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긴급자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향후에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상
최대 1000만원…금리는 1.63%
거치기간 포함 최장 7년간 상환
2012년부터 7만5064명이 혜택
전·월세 보증금 72% 가장 많아
의료· 장례· 재해복구비도 지원
매월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A(62) 씨는 최근 고액이 필요한 임플란트 치과 치료로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금융권 대출을 알아봤으나 신용 문제 등으로 대출을 거부당했다. 방안을 찾던 A 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료비를 대부해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알게 됐다. 국민연금수급자라면 신용등급,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한 이 제도를 통해 A 씨는 300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대부받아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었다. A 씨는 현재 수령 중인 노령연금으로 대부금을 매월 상환 중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이용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연금수급자란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를 말한다. 다만 앞서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자금 대부 제도이니만큼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용도별 신청 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월세 자금의 경우에는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택 전·월세 계약서, 계약금 송금 내역서 등이 구비돼야 한다.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등을 동봉해 신청해야 한다. 재해복구비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지난달 31일까지 7만5064명에 달하는 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총 대부금액은 3725억 원이며 500만 원 이하를 대부받은 사람이 5만 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1000만 원 이하는 1만8000명으로 24%, 1000만 원 이상이 6500명으로 9%에 달했다. 대부 내역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이 2683억4200만 원으로 72%, 의료비가 967억5400만 원으로 26%를 차지했다. 배우자 장례비는 58억2500만 원으로 1.6%, 재해복구비는 16억2600만 원으로 0.4%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사용자 중 60∼64세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65∼69세 30%, 70∼74세 11% 순이었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 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소요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3분기는 1.63%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선택할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이 가능하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시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특히 노후긴급자금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응이 좋다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설명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고령 수급자들이 기댈 수 있는 보루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이 노후긴급자금 이용자 500명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빠른 대출(42.5%), 낮은 이자(30.3%), 간편한 대부절차(6.9%) 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긴급자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향후에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