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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첫째 아들 장은기(82)씨는 "100세 노모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겠나"라며 "차라리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데 자식 있다고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90세 전후의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 노인'도 증가한다. 자녀 노인 자신도 부양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노부모 부양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정종훈(66)씨는 뇌성마비 1급인 딸 정수연(38)씨와 함께 산다. 정수연씨는 손발을 못 움직이고 목도 제대로 못 가눠 전동 휠체어조차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다. 가족 중 한 명은 곁을 지켜야 하고 매달 약값과 물리 치료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돈만 150만원이다. 그 때문에 정종훈씨는 딸이 다니는 장애인 학교에서 운전기사와 청소를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간다. 부인도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탠다.
<더보기>http://v.media.daum.net/v/2017041011014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