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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딸이 100세 엄마 부양하라고?

2017-04-10
조회수 298
올해 100세가 된 임판례 할머니는 전북 전주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지근거리에서 어머니를 챙기던 첫째 딸 장은순(80)씨가 지난해 8월 암 진단을 받으면서 거처를 집에서 요양원으로 옮겼다. 생활비는 매달 자녀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20만원이 전부다. 슬하의 자녀는 아들 넷·딸 셋. 대부분 노년기인 이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다. 그나마 일곱 남매 중 세 명만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월 50만~60만원)을 나눠서 내고 있다.

하지만 임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첫째 아들 장은기(82)씨는 "100세 노모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겠나"라며 "차라리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데 자식 있다고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90세 전후의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 노인'도 증가한다. 자녀 노인 자신도 부양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노부모 부양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정종훈(66)씨는 뇌성마비 1급인 딸 정수연(38)씨와 함께 산다. 정수연씨는 손발을 못 움직이고 목도 제대로 못 가눠 전동 휠체어조차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다. 가족 중 한 명은 곁을 지켜야 하고 매달 약값과 물리 치료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돈만 150만원이다. 그 때문에 정종훈씨는 딸이 다니는 장애인 학교에서 운전기사와 청소를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간다. 부인도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탠다.

하지만 정수연씨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은 장애인연금 22만원뿐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꿈도 꾸지 못한다. 정종훈씨는 "예전에는 어떻게든 벌어서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걱정이 앞선다. 부모가 평생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살게 될 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챙겨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버려두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에서도 책임을 나눠서 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보기>http://v.media.daum.net/v/2017041011014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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